감정평가수수료 계산 관련해서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글 올립니다.
1.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→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으로 개정되었습니다.
2. 할인율 관련 근거 규정은 제5조가 아니고 제6조입니다.
3. 시내 여비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4. 참고사항에 평가수수료 1.5배 적용물건에서, 가격시점율 → 기준시점을 / 철도용지, → 철도용지, 수도용지, / 이의신청재결을 → 수용 또는 이의신청 재결을 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.
감사합니다.